법정구속되자 흉기로 목 부위 자해…법원 보안검색 통과(종합)

기사등록 2026/05/13 18:04:33

최종수정 2026/05/13 18:13:13

소형 접이식 흉기로 자해…병원으로 이송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30대가 자신의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A(30대)씨가 자해했다.

A씨는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교도관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맥가이버칼' 형태의 소형 접이식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법원에 들어올 때 금속탐지기를 거치고 핸드 스캐너 검사를 받고 법정 구속 후 소지품 수거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위만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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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되자 흉기로 목 부위 자해…법원 보안검색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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