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농지거래 규제 5가지 문제점과 6가지 해법 제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정신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농지 거래 규제의 파격적 완화는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유전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라며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부족, 기계화, 스마트 농업, 법인농업, 위탁 경영, 겸업농 확대 등으로 땅 주인이 직접 삽 들고 농사짓는 시대는 이미 상당 부분 끝났다"고 진단했다.
대신 "도시 거주자의 농지 소유, 고령 농민의 임대 경작, 자녀 상속 후 위탁 경영, 농업법인 운영 등이 일반화돼 있는 데도 제도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때문에 농촌 자산이 묶이고 '가짜 자경'이 늘고, 청년농 진입이 막히고, 스마트·기업형 농업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 지방 소멸 시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해법은 간단하다"며 "투기는 막되, 현실적 거래와 현대 농업은 가능케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위탁 경영과 전문법인 운영, 스마트팜 관리, 협동조합도 실경작으로 인정하고 ▲청년농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방치 농지와 휴경지 적극 활용 ▲수도권 개발 예정지와 소멸 위험 농촌 간 차등 규제 ▲투기 사후 관리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전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며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도, 시대 변화를 막아서도 안되고,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관리와 활성화다. 농지는 지켜야 하지만 농촌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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