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재 납품 비리'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2 18:00:20

최종수정 2026/05/12 19:02:24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교육 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옥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이러한 징역형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억원·추징금 1억5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6억5000만원 및 추징금 6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17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이 사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 등과 공모한 적도 없고 수수료를 받은 바도 없다"며 "A씨가 자기 몫을 챙기고자 B씨에게 피고인이 한편인 것처럼 속였을 뿐 피고인은 전혀 몰랐다"고 변론했다.

옥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예결 위원이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예산 편성, 증액은 관련 사업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집행부에 결정한다"며 "A씨 등이 업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지 몰랐고, 이들과 공모하거나 뇌물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3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학교와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며 전자칠판 등 기자재 구입을 권유한 뒤 그 세부내역을 옥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옥 전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전 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1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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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재 납품 비리'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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