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6300회 불법 촬영' 관장…검찰,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2 17:35:13

최종수정 2026/05/12 17:44: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징역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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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6300회 불법 촬영' 관장…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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