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속이는 '심박스' 제조·판매·대여 시 징역형 처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차단 서비스, 신청 안 해도 전국민 기본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단순 중계기 관리책뿐 아니라 간부급인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환전책 등 총 21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03.2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20272676_web.jpg?rnd=2024032010584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단순 중계기 관리책뿐 아니라 간부급인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환전책 등 총 21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010이나 공공기관 번호처럼 속이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심박스 등 장비 유통까지 막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금지했다.
심박스 등 변작기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나 국가·공공기관 번호처럼 표시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왔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 규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제한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기본 제공된다. 이용자가 원하면 서비스 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기능이다. 정부는 이를 기본 적용 방식으로 바꿔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 보호 장치도 보강된다. 회사의 자본금 감소나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정부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