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에 유리한 신문 살포…전남선관위, 언론사 대표 고발

기사등록 2026/05/12 17:08:04

평균 발행 부수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

[담양=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이달 1일 밤 담양대나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드론라이트쇼.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5.04. photo@newsis.xom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이달 1일 밤 담양대나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드론라이트쇼.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통상적 배부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살포·비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신문 대표 A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특정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출마선언문·선거공약 및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신문 1면에 게재해 평소 배부하지 않던 지역 내 상가 등에 총 4회에 걸쳐 5000여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회당 1만3000부 가량을 발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적발한 회차의 발행 부수는 평균 2만2000부 가량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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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에 유리한 신문 살포…전남선관위, 언론사 대표 고발

기사등록 2026/05/12 17:0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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