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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거짓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 친구 B(20대)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와 중절 수술 비용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합계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와 연애 중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맞교환으로 나에게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약 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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