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 경쟁 후보가 횡령'…허위 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12 15:00:00

법원 "객관적 사실과 달라…고의 인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B씨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회장 선거에 출마해 B씨와 경쟁하던 후보였다.

A씨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직전에 별다른 근거 자료도 없이 배포 행위를 해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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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경쟁 후보가 횡령'…허위 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12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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