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특수상해 혐의로 입감돼 있던 60대 남성이 유치장 입감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2일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세종남부서에 입감돼 있었던 피의자 A(64)씨가 호흡이 약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찾아가 심장제세동기(AED)를 사용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3시간 뒤인 11일 오전 2시 10분에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4분께 세종시에서 경제적 문제로 마찰이 있던 지인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가 치료받아 퇴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 소견을 받자 경찰은 보복 범죄 우려 등 수사를 위해 A씨의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세종남부서에 입감했다.
세종경찰청은 A씨가 입감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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