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3년 2개월 각각 선고, 2심서 병합
항소심 재판부, 50대 대표에 징역 9년2개월 선고
"피해액 크고 회복도 안 돼…보상 가능성 불분명"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위로 인한 재판이 각각 별도로 열려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롭게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 법리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건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지만 처벌불원서를 내면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언동에 나온 것일 뿐 실제 피해 보상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상 가능성도 매우 불분명하며 일부 배당을 통해 이뤄진 소규모 피해 회복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납입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모든 여행 경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만을 납부하면 여행을 먼저 보내고 여행 뒤에 남은 경비를 고객들이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매달 여행사에 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여행은 가지 못했고 반발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만 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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