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 기능 개선
수기로 관리하던 후견인 선임 등 전산화 개편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 아동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 및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유형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이 아동보호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배경, 후견인 정보 기록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해 후견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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