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회 중 특정 후보 지지, 경쟁 후보는 비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29일 광주 도심에서 열린 '종교탄압·삼권분립 말살 세력 규탄' 집회에서 마이크(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경쟁 후보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법령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또다시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모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집회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의 청렴성과 특정 대선 후보의 대기업 유치 성과는 강조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예배 도중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2024년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연설 행위가 15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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