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대…보육교사·원장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5/12 11:19:54

"합의 위해 재판 속행해달라" 말에 가족들 헛웃음

피해 학부모 "울화 치밀어…사과 한 번 없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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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 B(29·여)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3명은 모두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형사공탁 계획과 합의 진행을 위해 한 기일 재판을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의 변호인은 "형사사건 외 별도의 민사사건도 진행 중인만큼 우선 형사공탁을 우선 진행한 뒤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피해 가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공탁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서운한 부분이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사과가 진행되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교사 2명은 피해 가족들의 시선을 피한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원장 C씨는 가족들 뒤에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가족들은 그에게 싸늘한 시선만을 보냈다.

재판을 방청한 학부모 한 명은 "다른 가족분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모두 울화가 치민다. 교사들이 퇴사한 뒤 전화 연락도 없고, 합의 시도도 없었다"며 "원장 역시도 폐쇄회로(CC)TV 요구나 사과 때문에 찾아갔지만 시청을 통한 사과도 없었다. 너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6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 12명을 상대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교사의 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께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학대행위가 드러났다. 다만 CCTV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장면이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달 분량 뿐인만큼, A씨 등은 해당 기간에 이뤄진 학대사실로만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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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대…보육교사·원장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5/12 11:19: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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