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강제추행 60대, 불구속 입건

기사등록 2026/05/11 20:53:45

최종수정 2026/05/11 21:40:24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6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수사 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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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강제추행 60대, 불구속 입건

기사등록 2026/05/11 20:53:45 최초수정 2026/05/11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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