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정품 시가로 90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7일~지난해 5월12일 대구에서 인터넷 밴드와 SNS 등을 이용해 프라다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짝퉁 상품 총 6300개를 201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제품들의 실제 정품 시가는 총 90억74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29일 대구에 있는 창고와 자신의 차량에 루이뷔통 등 짝퉁 명품 향수 등 1981개(정품 시가 60억1670만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12월~지난해 7월 54차례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류 4355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구세관에 타인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