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 구속기소…유기 도운 장인도 재판행
![[밀양=뉴시스] 창원지검 밀양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963_web.jpg?rnd=20231221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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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A(20대)씨와 아내 B(20대)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창녕의 한 주거지에서 친부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탈수 증세로 숨지자 A씨는 장인인 C씨와 과거 C씨가 살았던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친모의 진술, 부검 결과, 소재 파악 기록 등 간접 증거가 유죄 입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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