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7만2676대…징수액 115% 증가
실제 운전자 확인해 면허 정지·취소도 병행
![[구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한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총 1016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8362_web.jpg?rnd=20260417170000)
[구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한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총 1016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올해 들어 상습·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한 결과 4개월 만에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한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총 1016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수는 7만267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546대)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영치를 통한 징수액도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318억원으로 115% 급증했다.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고, 예금 압류는 약 11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기타 부동산·급여 압류 등을 포함한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 범칙금 전환 처분 등은 409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7건, 취소 4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대포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부터 불법 명의 차량 집중 수사 기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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