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나주 영산포읍' 부활하나…원도심 재생 분수령

기사등록 2026/05/08 17:14:17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촌 특례 기대 속 "중장기 활성화 전략 병행해야"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 중인 나주 남부권역에 속하는 영산포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 중인 나주 남부권역에 속하는 영산포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 영산포 권역을 다시 '영산포읍'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단순 행정구역 환원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도시 재생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농복합시 내 2개 이상 동(洞)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邑)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통합해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폐지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며 현재의 3개 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산포 권역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나뉘어 정책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3개 동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임에도 '동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농어촌 특별전형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읍 환원이 실현되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혜택 확대와 함께 행정 조직 통합에 따른 서비스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나주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를 위해 조성한 영산강변 꽃양귀비 단지.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를 위해 조성한 영산강변 꽃양귀비 단지.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산포 권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선 읍 환원 만으론 지역 소멸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행정 명칭 복원과 특례 확대만으로는 청년층 유출과 상권 침체, 주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실제 영산포 권역은 원도심 공동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관광·문화 기능을 연계한 중장기 도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생활·교통·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 활용, 생활 기반 시설(SOC)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지역 재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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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나주 영산포읍' 부활하나…원도심 재생 분수령

기사등록 2026/05/08 17:14: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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