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 동료 환자에 주먹질
바닥 머리 부딪힌 뒤 4개월 만에 숨져
실형은 피해…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머리 손상 치유 과정서 합병증 온 탓"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지난해 10월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0.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지난해 10월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결국 숨졌음에도 법원은 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을까.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9시39분께 울산의 한 정신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와 피해자 강모(49)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 4개월 뒤인 지난 2024년 11월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머리 부위 둔력 손상에 따른 합병증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지난해 10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단 한 차례의 폭행'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 한 차례의 폭행이 곧바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치료 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공격 행위 역시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데 그쳤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데 주목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대학병원 주치의가 피해자 상태를 '생명 지장 없음'으로 평가한 데다, 부검감정서에도 코뼈·안와골 골절과 두개강 내 출혈 등이 이미 치유된 상태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머리 손상 자체만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부검감정서는 "머리 손상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쇼크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됐고, 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이 단순히 폭행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영향이 컸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