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 제재 대폭 강화
무단이탈 관리 강화…위반 시 지정 취소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외국인 관광객과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6.04.1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21243829_web.jpg?rnd=2026041215111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외국인 관광객과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6.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중국·동남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돼온 ‘초저가 관광’과 ‘쇼핑 강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저가 덤핑 경쟁과 쇼핑 중심 관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저가 관광 상품 판매와 쇼핑 강요, 모욕적 언행, 관광 가이드 인건비를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 등을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 무단이탈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무단 이탈자의 수와 이탈률, 사고 횟수, 이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여행사에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체관광객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나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여행업자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고품질 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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