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중소·중견 건설사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5/08 17:22:27

법률·세무·노무사 자문 폭넓게…12→24시간으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으로 해외 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4억원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를 대비해 법률·노무·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한다. 자문 시간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건설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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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진출 중소·중견 건설사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5/08 17:2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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