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더치커피 제공…前인천경제청장 2심 무죄

기사등록 2026/05/08 16:20:51

최종수정 2026/05/08 17:50:25

[인천=뉴시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1) 전(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용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강구(53)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치커피 가액이 카페에서 파는 매장용과 동일하게 9800원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석자들에 대해 행사장에서 더치커피를 마시지 않고 가져가도록 유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념품,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을 섭외해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자였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김 전 청장 측은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였다"고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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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더치커피 제공…前인천경제청장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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