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령자·전자신고 미숙자…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6/05/09 07:33:23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6월1일까지

[밀양=뉴시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6.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6.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장 도움창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고령자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6월1일까지다.

이번 창구 운영은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1일에서 9월2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이준승 밀양시 세무과장은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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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령자·전자신고 미숙자…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6/05/09 07:33: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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