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무역법 122조 위법" 판단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제동
다만 '보편 금지명령'은 제외돼
"韓 기업 수출 부담 지속 전망"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962_web.jpg?rnd=20260312143002)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대체 관세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이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들은 당분간 기존 관세 부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8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CIT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지난 2월24일부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국가·전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미만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적자'가 법이 상정한 국제수지 위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브레턴우즈 체제 당시 고정환율제 하의 금융·통화 위기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 견제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이 소송 원고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CIT는 워싱턴주와 미국 기업 2곳에 대해서만 관세 집행 정지와 환급을 명령했고, 전국 단위 효력을 갖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상급심에서 위법성이 확정되더라도 구제 범위가 제한될 경우, 환급을 원하는 기업들은 별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IEEPA 관세 소송 역시 대법원 판단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
미국 행정부는 122조 관세 종료 시점인 7월24일 이전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민항기·엔진,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의료기기,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232조 조사도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1심에서 보편적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 절차에 따라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