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허위 경력 공표' 고발장 접수

기사등록 2026/05/08 16:07:03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22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소확공)’ 두 번째 시리즈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포츠 실천 도시 거제’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선민 후보의 길거리 인사 모습.(사진=김선민후보선대본 제공).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22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소확공)’ 두 번째 시리즈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포츠 실천 도시 거제’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선민 후보의 길거리 인사 모습.(사진=김선민후보선대본 제공).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장 선거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가 명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김 후보가 명함에 과거 국회의원실 근무할 당시 직급이 ‘비서’임에도 ‘비서관’으로 표기하고 SNS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직함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거제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경력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으로 허위 표기했다는 내용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유권자에게 중앙당 당직을 맡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위반 정도,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가운데 6∼9급 비서들도 5급 상당이었던 비서관이란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력 표기에 혼선이 있었고, 2012년 당시 맡았던 직책은 '비서'라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SNS상에 잘못 기재한 것은 직함을 줄여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의 홍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기재됐던 관련 경력 표기는 현재 모두 수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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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허위 경력 공표' 고발장 접수

기사등록 2026/05/08 16:07: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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