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21222714_web.jpg?rnd=2026032609403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을 각하했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인 7일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각하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2월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1차 내란특검에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으나 그해 12월 각하됐다.
2차 고발 이후 지난 3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 변호사는 서귀포시 청사 폐쇄 관련 주장, 산하기관 21곳에 대한 행안부 지시사항 전파 등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특검에 진술했으나 특검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지사는 고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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