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밝혀
![[광양=뉴시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선거사무소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700_web.jpg?rnd=20260508154249)
[광양=뉴시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선거사무소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박 후보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격 박탈 처분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선출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출마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당규상 후보 등록 무효 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자격 박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상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법원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전화방 운영 등이 적발돼 지난달 5일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박 후보를 제외한 경선이 진행돼 정인화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출정식을 열었다.
현재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 후보, 무소속 박필순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