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홈텍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