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앞 사근동길 292m 구간
![[서울=뉴시스] 사근동 노인보호구역. (사진=성동구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562_web.jpg?rnd=20260508141323)
[서울=뉴시스] 사근동 노인보호구역. (사진=성동구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관내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정 및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근동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성동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보행이 많은 생활권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인 사근동길 구간(292m)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개소)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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