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조사 방치' 비판에 애플 "공정위와 지속 소통"
미국선 3670억원 보상 합의…시민단체 "국내도 차별 없는 배상해야" 주장
![[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 애플 로고가 비치고 있다. 2023.09.08.](https://img1.newsis.com/2023/09/08/NISI20230908_0000474195_web.jpg?rnd=20230908205915)
[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 애플 로고가 비치고 있다. 2023.09.08.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둘러싼 허위 광고 논란에 입을 열었다. 국내 시민단체의 비판에 애플이 공식 입장을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애플은 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 측은 "서울YMCA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애플은 "한국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 지원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강력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허위 광고'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전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접수된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광고를 지속할 경우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이러한 강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해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도출됐다. 최근 애플은 미국 내 주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약 367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과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자들에게 1인당 25~95달러(약 3만7000~14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측은 "애플이 배상에 합의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의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YMCA는 "조사 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애플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30년째 논의만 이어온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애플의 대응이 향후 공정위 조사와 국내 소비자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애플은 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 측은 "서울YMCA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애플은 "한국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 지원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강력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허위 광고'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전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접수된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광고를 지속할 경우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이러한 강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해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도출됐다. 최근 애플은 미국 내 주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약 367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과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자들에게 1인당 25~95달러(약 3만7000~14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측은 "애플이 배상에 합의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의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YMCA는 "조사 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애플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30년째 논의만 이어온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애플의 대응이 향후 공정위 조사와 국내 소비자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