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생명안전 사회로 진전"

기사등록 2026/05/08 13:42:04

안창호 위원장 "유가족·시민사회 노력이 입법 토대"

"피해자 권리보장, 선언 그치지 않게 하위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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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위험의 예방·대응·회복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한 법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요구와 더불어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세우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와 광장, 국회와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서 이어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은 이번 입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안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이같은 인권 원칙이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입법 취지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설치되는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반복돼 온 조사 착수 지체와 조사 골든타임 상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정보 접근권, 회복 지원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령 등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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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생명안전 사회로 진전"

기사등록 2026/05/08 13:4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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