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장에게 위조 진단서 4차례 제출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https://img1.newsis.com/2024/11/11/NISI20241111_0001699827_web.jpg?rnd=20241111123658)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예비군훈련 연기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원심은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직접 위조한 진단서를 예비군 동대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병원을 방문해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행일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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