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강제 경매…"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2026/05/08 11:02:0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고질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을 강제 경매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7300만원 체납자가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포착,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사해(詐害)행위는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행위가 취소되면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급여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시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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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강제 경매…"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2026/05/08 11:0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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