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각각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또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술을 마시고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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