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성비위' 징역 2년 확정…직 박탈

기사등록 2026/05/08 10:48:51

최종수정 2026/05/08 11:22:24

현금·안마의자 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실형이 8일 확정됐다. 사진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실형이 8일 확정됐다. 사진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군수직도 박탈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1·2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 군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분쟁 해결 등 각종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 상당 현금과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1·2심과 대법원은 뇌물 혐의 공소사실 중 두 차례 총 1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군수는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5월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의혹이 제기된 2024년 9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 군수가 구속 기소되면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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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성비위' 징역 2년 확정…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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