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로폰 구매·투약 6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5/08 09:47:39

최종수정 2026/05/08 10:04:24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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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처에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4g를 사들인 혐의다.

또 지난 3월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로부터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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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로폰 구매·투약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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