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심화 과정, 실습 교육 병행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126_web.jpg?rnd=20260430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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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심화 과정으로 나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또 이번 실습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 개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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