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 명단 발표
매출 3000억 이상 상장사 등 대상 기업 전년 比 27곳 늘어
![[그래픽=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8일 공개했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1/NISI20250221_0001775433_web.jpg?rnd=20250221105341)
[그래픽=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8일 공개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의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한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이 보안에 얼마나 지출하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8일 공개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총 693개사가 의무 대상으로 확정됐다.
주요 대상에는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기반 서비스(IaaS)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도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올해 공시 의무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27개사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3개사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10개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기한 내에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 공시 이행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공시 의무 대상 명단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달 1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의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실습 중심의 공시 교육을 운영한다. 또 7월부터는 기업들이 공시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공시 검증도 추진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8일 공개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총 693개사가 의무 대상으로 확정됐다.
주요 대상에는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기반 서비스(IaaS)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도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올해 공시 의무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27개사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3개사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10개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기한 내에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 공시 이행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공시 의무 대상 명단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달 1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의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실습 중심의 공시 교육을 운영한다. 또 7월부터는 기업들이 공시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공시 검증도 추진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