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8억 보냈는데 '돈 버는 기계' 취급"…'기러기 아빠'의 이혼 결심

기사등록 2026/05/09 00:03:00

최종수정 2026/05/09 00:32:24

[서울=뉴시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면서 7~8억 정도의 돈을 미국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보냈지만, 딸의 대학 진학 후에도 아내가 귀국 및 동거를 거부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면서 7~8억 정도의 돈을 미국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보냈지만, 딸의 대학 진학 후에도 아내가 귀국 및 동거를 거부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냈지만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받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생활했다. 그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아내에게 10년 동안 7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을 보냈는데,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미국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을 봤다. 허탈감을 느낀 A씨는 딸의 미국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아내에게 귀국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면서 답을 회피했다. A씨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재차 제안했지만, 아내는 "미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까지 돈을 벌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살 바엔 갈라서고, 내 남은 인생을 찾고 싶다"면서 미국에 머무는 아내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해도 된다"고 답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금한 돈만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면서 "보낸 돈이 대부분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하기 어렵고,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외국의 부동산이어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받겠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이 누구 소득으로 주로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A씨의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했고, A씨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송금했기 때문에 오히려 A씨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 후에는 A씨가 아내와 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 변호사는 "부양료는 부양 의무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부양 의무는 친족 관계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비 역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직접 대화한 뒤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단순히 외로웠다는 이유로 받기는 어렵다"면서 "딸이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내가 귀국, 동거를 거부하면서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사안이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의 유기', 혹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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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8억 보냈는데 '돈 버는 기계' 취급"…'기러기 아빠'의 이혼 결심

기사등록 2026/05/09 00:03:00 최초수정 2026/05/09 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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