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 사업 판단
검찰, 자원회수시설 위장 전입자 8명 기소
![[광주=뉴시스]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9172_web.jpg?rnd=20241223163502)
[광주=뉴시스]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남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8명을 기소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원점 재검토 또는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가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한다.
또 광주시가 입지 후보지 선정 무효를 선언하면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수차례 미뤄진 만큼 공모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이 위장전입 의혹을 확인하고 기소 한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부분 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으로 드러남에 과반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차례 무산에 이어 세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중단돼 2030년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8명을 기소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원점 재검토 또는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가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한다.
또 광주시가 입지 후보지 선정 무효를 선언하면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수차례 미뤄진 만큼 공모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이 위장전입 의혹을 확인하고 기소 한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부분 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으로 드러남에 과반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차례 무산에 이어 세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중단돼 2030년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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