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졸속·밀실 개헌 반대" 성명 발표(종합)

기사등록 2026/05/07 15:54:26

최종수정 2026/05/07 15:57:35

"與, 선거 앞 야당 반대 묵살하고 밀어붙여"

친한계도 표결 불참…"선거용 졸속 개헌"

민주 "개헌 투표 불성립 시 8일 다시 본회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2026.05.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전상우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계속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헌법의 가치는 권력 독점이 아닌 국민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며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에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엄밀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하게 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헌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희가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개헌 논의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당이) 이제는 개헌 표결 협조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개헌 시도는 자칫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크다"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개헌안 반대' 당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한 한지아 의원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 사법 질서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 이재명 정부, 여당이 실용주의를 운운하며 강행하는 선거용 졸속 개헌 시도를 국민이 절대로 녹록하게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의원과 함께 뜻을 할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개헌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면서 개헌을 말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 불성립이 되면 이튿날인 8일에도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5.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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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졸속·밀실 개헌 반대" 성명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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