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등 19건의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등 19건의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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