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 확대

기사등록 2026/05/07 17:10:42

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등 19건의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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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 확대

기사등록 2026/05/07 17:10: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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