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화물트럭 운행 현장. (사진=군포경찰서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729_web.jpg?rnd=20260507152526)
[군포=뉴시스] 화물트럭 운행 현장. (사진=군포경찰서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는 7월31일까지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대야미지구 아파트 개발로 화물차 통행이 늘어난 가운데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관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4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팀 일부를 '덤프아이(Dumpeye)'로 지정해 운영한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에 집중 배치된다. 신호·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난폭·위험 운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일제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사현장 및 물류업체 관계자와 간담회·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 정비와 운전자 시야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허성희 군포경찰서장은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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