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될 듯

기사등록 2026/05/07 14:48:11

최종수정 2026/05/07 15:19:20

국회, 본회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상정…국힘 불참

우 의장 "불행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안전장치 세워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방선거전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투표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상정에 대해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라고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이중 구속 수감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179명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된다. 민주당은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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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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