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도 내용 반대 안 해…5·18기념식서 뭐라 할 건가"
한병도 "무책임 극치…개헌안 핵심, 권력 통제로 독재 막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3.3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21229123_web.jpg?rnd=2026033114505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는 헌법 개정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라며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130조항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 밝혀주고 있다. 매우 훌륭한 헌법"이라며 "(지난) 1987년 10월 29일 우리는 이 위대한 헌법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했다. 그러다 보니 옷에 맞지 않는, 시세의 변화와 맞지 않는 조항, 미비한 조항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어야 되겠다, 국가 균형 발전·지방 발전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도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나.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겠나"라며 "(비상계엄 때) 우리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다"고 했다.
또 "(그러나)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헌법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누가 반대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이 시대정신에 입각한 단계적 헌법 개정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헌안은 어느 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더욱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저는 이것이 무책임의 극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과 선거용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나.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 졸속이라고 주장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국가 책무로 세우자는 것이 포퓰리즘인가. 정말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 뒤에 숨지 말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표결하라. 찬성이든 반대이든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될 시 내일(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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