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12년…법원 "피고인 반성·고령·장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10년지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볼 때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인도에서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볼 때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인도에서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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