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월24일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피의자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한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5.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26_web.jpg?rnd=20260225105149)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한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늦은 밤 이프로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심야에 이르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이 연루된 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 관련한 정황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늦은 밤 이프로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심야에 이르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이 연루된 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 관련한 정황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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