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케이뱅크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마이키즈 통장·적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마이키즈 통장은 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개설할 수 있다.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스크래핑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마이키즈 적금은 가입기간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 3.0~3.5%가 적용된다.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납입 시 연 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7.5% 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로 가입한 뒤 40개월 이상 납입하면 최고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7세까지다.
케이뱅크는 앱 이벤트 페이지 방문 고객에게 연 1%포인트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 발급 후 7일 이내 적금에 가입하면 적용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8.0%(1~2년), 8.5%(5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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