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임차보증금 총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 후 임차보증금을 줄여 고지해 총 8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 등 3명은 LH전세임대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또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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