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몬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기사등록 2026/05/07 10:50:44

최종수정 2026/05/07 12:10:24

앞뒤좌우 포위 추격 주행하며 협박, 사망 사고까지

음주 차량 추격 가담한 시청자 11명도 징역·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을 제작·게시하며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이른바 '음주헌터'로 불리는 유튜버 A씨에게 쫓기던 3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광산소방서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이른바 '음주헌터'로 불리는 유튜버 A씨에게 쫓기던 3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광산소방서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2024년 9월22일 새벽에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도로에서 A씨 무리의 차량에 쫓겨 달아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지기도 했다.

사고 직전 유튜버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며 SUV운전자에게 협박한 뒤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

생중계 방송 구독자들도 A씨와 함께 합류,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갔고, 결국 SUV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무리는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자들까지 다짜고짜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검사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우는 유튜버 A씨와 A씨의 영상 콘텐츠 구독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거나 앞뒤, 좌우를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정체·사고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재판장은 "A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혐의 인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직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구속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장은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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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몬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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